채소종자 자체결함인한 피해 4억원까지 배상

앞으로 채소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은 최고 4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소종자 재배업체인 흥농종묘(대표 이덕훈)은 최근 종자사고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이 선보인 "종묘회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포장과정에서 다른 종자가 혼합돼 타품종이 발아한 경우 농림수산부가 정한 발아율보다 낮게 발아한 경우등 회사측 과실이 명백한 경우,보험회사가 배상하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배상한도(4억원)를 넘은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흥농이 배상한도와의 차액을 배상키로 했다. 단 배상범위 심사기관인 농업진흥청이 천재지변이나 재배상 과실에 의한 피해라고 판정할 경우 배상받을 수 없다. 흥농은 이번 보험가입을 계기로 종자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수 있게 됐으며 종묘상이나 농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1년인 보험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