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편입 토지소유자 재산권침해 최소화...고충처리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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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지난 21일 내무부장관에게 국립공원등 자연공원내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위제한 또는 토지이용의 규제방식을 법령에서 규정한 규제행위이외에는 토지소유자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목적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네거티브규제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감면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공용제한의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