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지방재정확충계획 수용 거부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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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재정발전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둘러싸고 부처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재경원관계자는 22일 내무부가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올리고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는 중앙재정을 위축시키고 세원을 이원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 확충방침은 내무부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시안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대를 추진하는 것보다 우선 재정자립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무부가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현행 13.27%에서 15.2%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전체 가용재원중 중앙과 지방의 배분비율이 48 대 52로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정이 더 많으며 중앙재정의 상당부분이 경직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내무부의 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지난 91년 지방양여세를 신설해 주세,전화세, 토초세, 농특세 등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는전액 지방세로 전환하고 이밖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세로만 거두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지방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은 세원을 이원화하는 등 조세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