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업무 간소화 .. 관세청, 부정무역행위 단속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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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수출입 면허제가 폐지되고 수출입 신고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통관 과정에서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부정.불공정 무역행위등을 적발해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강만수 관세청장은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7월1일부터 수출입이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통관 관련업무를 크게 축소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신고제를 틈타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밀수출입등 부정.불공정 무역행위등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내는데 관세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위조상표 부착, 수입가격 조작등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륙지 세관을 조사 중심의 세관으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또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와 음란문서 수입 방지, 마약 및 총기류 밀반입 방지, 공해 유발물질 반입방지등을 위해 환경부등 관련 부처와 공조 체제를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밀수조직에 대해서는 금융 계좌를 토대로 한 자금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밀수출입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