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합판등 6종 수입업무 개방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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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은 앞으로 3년내에 고무 강제 합판을 포함한 6종의 수입품목을 지정된 회사에서만 수입할수 있었던 것을 취소, 이 상품들의수입에 대한 업무를 개방키로 했다. 23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중국의 현재 12종류의 상품에 대해 전문회사를 지정, 수입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무 강재 목재 양모 아크릴 섬유 합판등 6종의 상품 2백29개 관세항목에 대해 수입업무를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들은 12종의 상품중에서 835를 차지한다. 아직 개방되지 않은 6종의 상품은 소맥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연초 및그 제품들로서 47개의 관세항목에 해당되며 12종의 전체 상품중에서 17%를 자치한다. 중국은 지난 94년7월1일부터 국가와 민생에 관계되는 품목 또는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민감한 12종의 중요 원자재의 수입에 관해서 목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목록상의 상품은 지정된 회사에서만 숭입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 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