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도따라 어음할인율 더확대돼야" .. 조세연 주장

상업어음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신용도에 따른 할인금리 차등폭이 더욱 확대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4일 "기업간신용과 생산자유등급등의 현황및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은행이 중소기업의 할인어음 취급을 꺼리거나 꺾기.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고객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폭(리스크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때문이라며 현재 2~3%에 머물고 있는 차등폭을 10%내외로 확대,은행의 어음할인 유인도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해선은행의 표지어음 발행한도(현재 전월평균 어음할인순잔액의 30%)를 더욱 높이고증권사를 은행표지어음의 중개매매기관으로 지정,유통시장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산정기준을 지급의 "총대출금"에서 "담보처분금액"(기업도산때 은행이 담보를 처분해 회수한 대출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기업의 하도급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및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