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국민보건 파수꾼 개인병원에 세제혜택을..김명호

매년 5월이면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상최악의 상황에 있는 개인병원에 중소기업 못지않게 범국가적 차원에서 세제등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개인병원 의사의 경우, 성형외과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금생활자와 같이 의료보험 실시로 100%수입이 노출된다. 여기에 인건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필요경비, 부동산등의 세금, 임대료, 사업이랍시고 여기저기서 손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준조세에 시달리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의료보험 실시때 "봉사차원"의 원가이하 의료수가 책정과 오랫동안 물가인상률을 훨씬 밑도는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최악의 경영압박으로 인해 대부분의 개인병원의사들이 봉급생활 의사를 선호하거나 전직을 고려하고있다. 항상 도산의 위험에 시달리며 현상유지라도 위해 개인적인 사생활을 거의 상실한채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다. 오죽했으면 개인병원 의사들 대부분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의사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통계기사를 본적이 있다. 또한 늘 의료사고위험과 그로 인한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한번 의료사고 등의 분쟁에 휘말리면 천문학적인 보상금 등으로 재기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 묵묵히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상최악의 상황에 있는개인병원 의사들을 중소기업 못지않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제등 가능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김명호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