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천3백18건 접수돼

올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지주의 60%가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각 시.군이 올해 공시지가 결정 공고에 앞서 지난4월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지자체별로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천3백18건이 접수됐다. 토지 소유자별로는 개인이 1천1백63건으로 88%,법인이 1백55건으로 12%를차지했으며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지주가 전체의 60%인 7백88건,하향조정해 달라는 경우가 40%인 5백30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4백36건,상업 1백6건,공업 21건, 녹지 1백74건,비도시지역 5백81건 등이다. 특히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공시지가 상향요구가 5백37건으로 전체 이의신청건수의 41%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 지주들의 공시지가 상향요구가 많은 것은 용도지역이 곧 풀릴 것이라는 기대심에서 보상 등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시.군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에 대한 시.군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8일 공시지가를 결정,공고할 계획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 또는 산정기준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