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이상 주차전용 건물 신축, 등록세 등 8개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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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10대이상의 주차전용건물을 지을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가 전면 감면된다. 서울시는 27일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주차전용건물신축때 적용하는 시세감면대상기준을 현재의 20대이상에서 10대이상으로 완화키로 하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10대이상의 주차건물과 부속토지나 10대이상의 전용주차장과 부속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토초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재산세 공동시설세등 8개세목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이같은 감면혜택은 서울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위해 민간부문의 주차장 건설을 촉진키위한 방안이다. 현재 서울시의 주차장은 모두 1백12만8천여대를 수용할 수 있으나 등록차량중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1백93만대의 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부족한 주차장과 주차건물확보를 위해 등록차량대수에 대한 주차장 비율이 95%선까지 지속될 때까지 이같은 한시적인 시세감면혜택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주차전용건물을 짓는 민간인에게 빌려주는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액 최고한도를 현행의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상환조건도 1년거치에서 3년거치로 늘리는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6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