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내 일부 아파트/오피스텔 별장용으로 지목

강원도 속초시내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별장용으로 지목, 중과세가부과돼 화제. 이에따라 서울등 외지인이 소유한 아파트, 오피스텔의 매물이 늘어나면서시세는 내리고 있다. 지난달 속초시는 시내 교동에 있는 삼환아파트와 아남오피스텔,금호로얄아파트 등 1,877가구를 대상으로 별장용으로 사용여부를 조사한결과 이 가운데 67건을 적발해 지방세 누락분 8억6,000여억원을 추징키로 한 것. 이처럼 별장용 아파트로 분류돼 중과세 조치가 이뤄지자 속초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거나 전.월세 입주자를 구해줄것을 의뢰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교동의 한 부동산중개소에는 지난달 중과세조치이후 7,500만원에 분양받은24평형 오피스텔을 6,500만원의 헐값에 팔아달라는 급매물을 비롯 15건의 매물이 나왔다. 올말 이곳에 아파트분양계획을 가진 한 건설회사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효과는 거둘수 있을 있으나 동서고속철도, 양양신공항등 교통기반시설확충으로 건설업계의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