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허가없이 유인물 배포 등으로 근로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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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허가없이 유인물을 작성,배포하거나 집회등을 개최한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수 있다는 취업규칙은 사실상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8일 (주)삼화텍콤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했는데도 원직복귀판정을 내렸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인물 배포와 집회개최가 회사측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자신들이 직접 설립한 노조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노조설립과 단결권을 보장받으려는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해고조치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측의 허가없는 집회나 유인물 배포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유인물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근로시간중의 집회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로 제한해석되어야한다"며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데다 집회시기가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었던 점등을 고려,중대한 취업규칙위반이라고 인정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화텍콤은 회사측의 허가없이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한 회사근로자 신모씨등에 대해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조치하자 신모씨등이 이에 불복,94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해 노동위원회가 원직복귀처분을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