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중공업 사옥' 승소] 분쟁 일지

79년5월25일=경제안정화시책에 따라 발전설비 2원화(현대그룹이 현대양행을 인수.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통합) 79년9월14일=현대, 현대양행(현 한중) 인수 80년8월20일=국보위 상공자원분과위원회에서 중화학공업투자조정 (현대양행 창원공장과 대우의 옥포기계공단을 합병, 대우그룹이 운영키로 함.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 통합, 현대가 운영토록 하는 중화학투자조정 조치단행) 80년9월4일=현대, 현대양행을 대우에 양도. 한국중공업으로 상호변경 80년11월=정부, 한중의 공기업 전환발표(현재 지분율 산은 43.76%, 한전 40.50%, 외환은행 15.74%) 88년9월=현대중공업, 한중상대 1,038억원의 정산금 청구소송 88년1월29일=현대와 한중의 정산금분쟁으로 상공부가 영일회계법인에 정산금 실사의뢰. 실사결과 한중이 890억원을 현대측에 지불토록함 (현대, 1,2심에서 승소 현재 대법원 계류중) 88년2월24일=한중 민영화방침 발표(한중주식 51% 경쟁입찰 매각, 발전설비 5년간 한중으로 일원화) 88년8월6일=현대산업개발(구한라건설), 한중상대 삼성동 한중소유 빌딩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 소송 89년7월30일=한중민영화 최종확정, 8월 공매발표 90년3월20일=한전, 한중에 500억원 출자. 한중경영정상화위해 96년까지 5년간 4조6,000억원 신규 발전설비 몰아주기로 함 92년12월22일=1심 한중 승소 95년1월25일=2심 현대 승소 96년4월22일=대법원 판결 연기 96년5월28일=현대 승소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