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국제규범 베른협약에 가입 .. 외무부 발표

우리나라는 저작권분야의 대표적 국제규범인 "문화.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서를 지난 21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기탁했다고 외무부가 28일 발표했다. 외무부당국자는 "이 협약은 WIPO사무총장이 한국의 기탁사실을 회원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효된다"며 "베른협약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협약가입에따른 추가의무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베른협약은 저작자 생존기간은 물론 사망후 50년까지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베른협약가입에 따라 다른 나라의 저적권을 보호해 줘야 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저작권을 보호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저작권소급보호기간(57년이후)이 베른협약상의 보호기간(미국은 46년이후를 주장)에 못미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한.미간 저작권보호를 둘러싼 마찰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