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글로벌라이제이션시대와...' .. 뷰캐넌 교수

======================================================================= 노벨경제학상 수상인 제임스 뷰캐넌교수(미조지메이슨대)는 29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글로벌라이제이션시대와 번영의 조건" 심포지엄에 초청연사로 참석, "왜 시장경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작은 정부, 경제학원리에 충실한 시장원리존중, 이를 위한 헌법적 개혁이 정보화 개방화시대를 맞는 번영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뷰캐넌교수의 강연을 요약했다. > ======================================================================= 현대기술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사실상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CNN과 다른 기업들을 통해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인공위성 기술의 놀라운 힘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수 있게 한다. 이같은 현대기술은 빛의 속도로 전세계를 통해 자본의 전자적인 이전을 허용하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구조를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 멕켄지와 리가 강조했듯이 기술혁명은 개개인이 정치적 권력을 지닌 그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시되며 조작되어지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물론 정보의 흐름으로 정의되어지는 개방이 가치있는 상품과 자원의 흐름에서의 개방을 직접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텔레비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앙유럽과 동구유럽 그리고 1989-1991년 혁명전의 구소련에서 불만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안다. 다른 나라에서 같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살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볼수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결정된 이념적 목적을 성취하기위해 감수하도록 요구되는 희생을 묵묵히 따르지는 않을 것같다. 우리가 북한과 쿠바를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의 주장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금세기의 지난 25년간 보아왔던 기술혁명은 결코 종결되지 않았다. 계속되는 혁명은 21세기에는 전세계가 필연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욱 개방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기술적으로 결정된 개방에 의해 주어진 기회와 그에 따른 제약은 내적인 국가경제의 대규모화 때문에 여전히 분리된 국가패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아마 작은 국가 시민들의 사고패턴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혹은 조직화된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각각의 평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적 이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자신들을 구분지운다. 나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이와같은 내적인 정치적 차이점들이 어떤 집단적 결정규칙을 통해 조종되거나 해결되어지는 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인정된 헌법적 규칙들의 틀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변화와 이들의 규칙 그 자체의 변화사이에 범주적인 구분에 대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헌법내 개혁(within-constitutional change)과 헌법개혁(constitutional change) 그 자체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두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현대기술에 의해 이끌어지는 분리된 국가경제의 증가와 피하기 어려운 개방성에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개방경제에서 건설적인 정치개혁은 전적이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헌법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집단적인 관심이 특정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역조건에 직접적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경제적 상호관계가 일어나는 구조내의 파라메타에 주어져야 한다. 자원배분을 지시하고 통제하려는 노력과 특정시장의 교역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은 세계경제의 외부적인 제약조건에 노출됨으로써 방해받을것이다. 뉴질랜드의 개혁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20세기 중반 뉴질랜드 지도자들은 영국의 사적 권리보호를 위한 관습법이 대중의회민주주의라고 표현되는 기본적인 제도 패턴내에서 경제발전을 위한혼합사회 중상주의(mixed socialist-mercantilist)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국내산업은 관세와 쿼터에 의해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됐다. 어떤 산업들은 조세수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조금이 주어졌다. 일부시장은 진입과 퇴출에 대한 법적으로 강제화된 제약에 의해서 카르텔화가 이루어졌다. 경제의 모든 영역은 공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정치화됐다. 이들 기업과 다른 영역에서 생기는 적자는 중앙은행에의해 발행된 화폐로 확보된 정부자금에 의해 처리되었다. 정부예산은 선택된 목표에 자원을 재분배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됐다. 이로 인해 1980-90년대초 뉴질랜드 경제는 저조하고 때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가 침체됐다. 실업율은 증가하여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고 국내화폐에 대한 환율은 강세를 보이며 예산의 적자는 가중되고 그로 인해 물가가 치솟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 재무부장관이었던 로저 더글라스는 성격상 헌법적이며 이미 입증된 경제학의 원리와 일치하는 일련의 개혁을 실천하는데 앞장을 섰다. 관세와 쿼터를 줄이거나 없애고 공기업을 매각하여 민영화시켰다. 시장의 국내카르텔화는 감소했다. 규제된 가격은 시장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허용됐다.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는 사라졌다. 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부의 총지출은 감소되었다. 중앙은행은 화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칙들에 의해 제약됐다. 이같은 개혁은 지난 10년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은 1996년의 뉴질랜드를 세계의 많은 국가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나는 헌법적 파라메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즉 한 경제의 제도적 틀안에서의 변화와 시장의 작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노력의 차이점을 구분하기위해 뉴질랜드 사례를 인용했다. 경제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헌법을 포함한 개혁의 첫 준비는 기대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뉴질랜드라는 국민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뉴질랜드사례를 통해 시장에 대한 사회주의적이고 중상주의적 개입은 실패할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나의 중심이론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고 후에도 하였던,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원칙과 일치하는 일반적인 헌법적 개혁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헌법적 개혁은 시민들에 대해 규제와 조세굴레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적이고 국제적 시장의 힘을 작동하게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힘이경제전체의 성장과 안정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뉴질랜드는 개방적 세계경제에 적응하기위해 자국의 헌법적 파라메타를 조정한 것이다. 한국은 뉴질랜드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나라이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이다. 기술적으로 추진되는 국제적인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지 않은 경제적 방향을 강요하는 모든 노력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다. 아주 과학적으로 알려진 구조적 개혁조차도 개인의 행동이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인간사이의 신뢰라는 최소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실패할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동구유럽과 구소련과 같은 국민국가들은 재산권과 계약의법률적 전통을 가진 나라보다 순수하게 건설적 변화를 실현시키려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서구복지국가들은 칼 맑스사상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다소 의도적으로 건설되었다.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공은 노동계층이 필연적으로 맑스 사회주의라는 환상에 이끌릴수 밖에 없음을 두려워하여 노동자계층에 대한 회유책으로 평생사회보장제도 체제를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복지이전 활동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서구복지국가들의 국민가운데 잠재적 생산구성원들조차 복지의존자가 되길 선택해왔다. 그 숫자는 점점 증가해 왔다. 복지의존자들은 생산적인 사람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얻어진 조세수입으로 생활해 간다. 복지체제의 효과는 잠재적이고 초기적 형태로 서구선진국의 성장율을 감소시켜 왔으며 재정과 통화안정유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계층간 정치적 갈등을 조장해왔다. 서구국민경제의 이같은 측면은 매력적이지도 않고 모방할 만한 특징도 아니다. 부상하는 국가들은 가능한 서구복지국가들과 같은 과정을 따르는 개혁을 신중히 고려하여 피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부상하는 경제가 서구형의 복지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 잠재적 성장율은 저해될 것이다. 중상주의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중상주의의 핵심원리는 정부의 간섭이 시장교환과정으로부터 생겨나는 분배적이고 배분적 패턴을 개선할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상주의적 정부개입은 정보가 잘 알려지고 운이 따른다면 다소 제한적이지만 성공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경쟁의 개방에 의해 주어진 제약조건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한나라 경제가 세계시장에 개방되면 상당한 정도로 중상주의적 정책의 요지들은 주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한도내에서 유지된다. 기술혁명시대에 성장 안정 그리고 개인적 자유의 목적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어진다. 이들 목적은 국가적 제도와 기술적 상호의존적인 세계와의 상호조화를 확실히 하는 헌법적 규칙들의 조정에 의해 가장 잘 보장되고 유지될수 있다.----------------------------------------------------------------------- > 제임스 뷰케넌교수는 지난 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으로 알려진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한 경제학계의 태두이다. 그는 또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 관습과 윤리 도덕등을 포괄하는 것을 헌법으로 간주하고 헌법경제학이란 용어를 창시했다. 1919년 미 테네시주 머프리스보로에서 출생한 뷰케넌교수는 시카고대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공공선택학회를 창립하는 한편 미국경제학회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지 메이슨대 대학공로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