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거래 없던 계좌, 계약해지 않고 사용 .. 주택은행

가입후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은 주택부금 계좌라도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하지않고 계속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29일 주택부금상품에 대해 그동안 시행돼온 "계약해지의제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계약해지의제란 예금주와 은행간에 약정한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을 경우 해당예금 거래에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은행이 임의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폐지됨에따라 오랫동안 거래를 못해 대출을 받지못하는등 불이익을 당했던 고객들도 계속거래 의사만 있으면 예금이 해지되지 않아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적용되는 대상예금은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비롯해 신재형저축내 주택부금,차세대통장내 주택부금,사업자 주택부금,중장기 주택부금(중지좌포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