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 기각 삼신 매매거래 정지 .. 증권거래소 입력1996.05.30 00:00 수정19960530000 증권거래소는 29일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된 삼신에 대한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6월중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매매기간을 둔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