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 기각 삼신 매매거래 정지 ..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는 29일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된 삼신에 대한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6월중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매매기간을 둔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