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노조 불법연대투쟁 엄중 대처"..최 노동부차관

정부는 30일 최근 공공부문노조와 일부민간사업장노조가 임.단협과정에서 단체행동시기를 집중시키기로 하는 등 연대투쟁을 벌이려는 움직임과 관련,제3자개입이나 불법파업등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엄중 대처키로 했다. 최승부 노동부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노대)와 금속, 자동차노련 등이 단체행동 시기를 집중시키는 등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사관계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파업이나 폭력 등의 집단행동, 제3자개입행위 등은 모두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차관은 또 "최근 노사관계개혁 분위기를 타고 실정법과 공권력의 이완을기대하는 분위기가 적잖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노사관계개혁의근본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철저히 불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차관은 특히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임금가이드라인폐지 조합비상한선철폐 공익사업장 직권중재폐지 공무원.교사 단결권확보등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개혁과제로 선정, 노.사.정의 충분한 논의를거친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속연맹등이 주장하고 있는 세제개혁과 관련,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식대에 대한 비과세, 퇴직소득세경감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마련, 새로 개원되는 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차관은 근로시간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 일본등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며 "그러나 급격한 근로시간단축은 생산량의 감축 등 부작용이예상됨으로 노사가 충분히 협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