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 EEZ시대 연근해어업 : "기르는 어업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안선이 길고 대륙붕이 넓게 발달한 우리나라는 하천수가 대량 유입되고 한.난류가 교차, 천혜의 수산자원 서식여건을 갖춰세계적인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수역은 한.중.일.러시아 등 해양강국들과 인접하고 있는데 동해 서해 남해 동중국해 등 수역의 총면적은 163만평방km에 달하며 잠재자원량은 1,400만~1,700만t으로 추정된다. 적정어획량은 450만~500만t 수준이나 주변국어선들의 경쟁적인 조업으로 700만~800만t을 개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수산물생산 세계 10위, 수출 9위의 세계적인 수산국으로 성장해 왔다. 수산식량자급률은 112%에 달하고 국민동물성단백질공급량의 44%를 수산업이충당하고 있다. 수산물무역수지는 약9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함께 어선 어구 등 자재산업과 유통 가공산업 등 관련산업이 발달해 왔다. 70년대 수산업전체생산의 78%를 점하던 연근해어업생산은 80년대 들어 57%, 90년대에는 47% 수준으로 떨어져온 반면 원양어업과 양식어업의 비중이점차 늘어 왔다. 그러나 유엔해양법 협약발효(94년11월16일)로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따른 자원관리강화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공해상에서의 조업규제 등으로 원양어장이 축소되고 있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측면에서 연근해어업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연근해어업은 70년대까지는 어선의 동력화, 어로기술의 발달, 연근해어장의 외연어장개발확대 등에 힘입어 어업생산이 크게 늘었었다. 그러나 어선세력의 과다 및 인접국간의 경쟁조업에 의한 자원감소, 산업발달에 의한 산업폐수 도시생활하수 유류유출 등 해양오염의 증가와 매립 간척으로 인한 산란장 및 치어양육장의 축소,불법어업에 의한 어업자원남획으로 단위노력당 생산량은 70년대 중반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5년 연근해어업의 총생산량은 141만5,213t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 334만184t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원양어업은 89만7,227t으로 26.9%, 천해양식어업이 99만6,451t으로 29.8%,내수면어업이 2만9,293t으로 0.9%를 점하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주요어종별생산량을 보면 멸치가 23만679t으로 단일어종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징어가 20만895t으로 2위로 올라섰다. 전년보다 생산이 감소한 고등어가 20만489t으로 3위로 밀렸다. 그밖에 갈치가 9만4,596t, 조기류가 4만5,198t, 가자미가 1만3,674t,명태는 6,903t을 각각 기록했다. 양식업에서는 굴이 15만8,703t, 미역이 38만6,891t, 김은 15만9,056t이 각각 생산됐다. 연근해어업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다 WTO체제출범에 따른 수산물시장개방과 한.중.일 3국의 경제수역선포가시화로 큰 고비를 맞게 됐다. 이에따라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우선 연근해구조조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어선세력을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비, 어업생산성과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94년에는 해선망어선을 우선적으로 폐선했고 지난해에는 낭장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등 소형어선 1,224t과 대형선망어업 1통(840t)을폐선했다. 2004년까지는 총 3,146억원을 투입, 14만t(약 7,400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축, 전체 연근해어선의 13%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한.중.일 3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와도 맞물려 있다. 주변국의 EEZ선포로 대부분의 근해어업이 어장상실 또는 축소 등 어로활동에 직.간접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수역의 입어가 허용되더라도 조업시기 어획량 등 조업규제가 강화돼어업경영여건의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중 어장에서 어장을 이동해야할 어업인중 폐업희망자에 대해서는정부지원으로 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획량이 한도에 달하면 어업을 금지시키는 총어획량제도(TAC)도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이 제도가 아닌 어업허가제를 택해 왔다. 우리나라 주변수역이 한.난류교차로 서식어종이 300여종에 달해 어종별로 선택어획이 곤란한데다 어선규모가 작고 어업종류가 다양(근해어업 20개업종, 연안어업 17개업종)해 어업별 어선별로 어획량할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행정조직의 어업감시기능이 취약하고 연근해어장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경쟁조업하고 있어 한 국가만 TAC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해 수산업법을 개정, 장기적으로는 주요어종에 대해 지역별로 TAC를 도입할 방침이다. 수산업은 이제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200해리 경제수역시대의 대체어장으로서 양식어장의 개발이 확대된다. 연안수역에 풍요로운 바다목장조성이 추진된다. 어류 전복 가리비 새우 등 고급어류와 패류의 양식어장은 96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1,440억원이 투입돼 13만3,115ha가 개발되고 종묘생산시설 사료저장고 개량부자 등 생산기반시설은 4,592억원이 투입돼 43만1,456ha가개발된다. 수협 어촌계 등 다수어민의 소득원개발을 위한 공동어장은 1조80억원이 투입돼 9만5,386ha가 개발될 예정이다. 주변국가인 한.일간(65년), 일.중(75년), 일.북한간(77년), 일.러시아간(78년), 한.러시아간(91년) 등 양자간 협정체결에 의해 자원을 관리해 오고 있으나 한반도주변수역은 주변국가 공동자원관리체제가 미흡하다. 또 상호 경쟁조업으로 인한 자원고갈, 연안역 개발에 따른 어장오염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현재 유엔해양법협약발효로 한.중.일 3국이 연안국으로서 연안수역에 대한 자원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비춰 자발적인 어획노력량감축 및 자원조성추진 등 각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서해 및 동중국해의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어업협정체결이 논의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어업자원공동관리기구의 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