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바뀐 은행신탁제 가이드 : 최소만기 1년 6개월
입력
수정
그동안 은행신탁은 대표적 고수익상품으로 꼽혀왔다. 이런 까닭에 올들어 지난4월까지 은행금전신탁은 무려 14조5,498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5월들어선 지난 16일까지 6,561억원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년동기증가액 1조7,065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달부터 신탁제도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신탁의 최저만기가 종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났다. 만기전에 해약할 경우 물어야하는 중도해지수수료도 많아졌다. 단기간 여유자금을 운용할 사람으로선 신탁가입을 꺼릴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제 은행신탁은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배당률은 신탁제도개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물론 시장금리가 떨어짐에따라 배당률도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은행들은오히려 수수료조로 받는 신탁보수율을 인하할 움직임이다. 따라서 신탁에 가입한뒤 중도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신탁은 고수익상품으로써 여전히 매력을 갖고 있다. 다만 여유자금을 1년6개월 미만으로 운용할 사람은 신탁보다는 다른 투자대상을 찾는게 낫다. 5월부터 새로 바뀐 신탁제도를 알아본다. 만기연장=가계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적립식목적신탁등 대부분 신탁상품의 만기는 1년이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최소 만기가 1년6개월로 늘어났다. 종전까지는 1년만 맡겨도 연12%대의 배당률을 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론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면 배당률은 받을수 있으나 수령액(신탁원금+배당금)의일정부분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그만큼 손해일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탁을 통해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은 운용기간을 최소 1년6개월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만일 만기전에 돈이 급히 필요할 경우엔 중도해지하는 것보다 은행으로부터대출을 받는게 효율적이다. 대부분 은행들은 신탁원금의 90%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빌려주고 있다. 중도해지수수료율인상=만기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이번 신탁제도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다. 4월까지 중도해지수수료율은 기간 상품에 따라 0.5~1.75%였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상품종류에 관계없이 6개월미만 3.0% 12개월미만 2.5% 18개월미만 2.0%등으로 상향조정됐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배당률이 연12.0%인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한뒤 5개월만에 중도해지한다고 치자. 4월까지 적용되던 중도해지수수료율은 해지금액의 1.0%였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해지금액 1,050만원(신탁원금 1,000만원+배당금 50만원)의 1%인 10만5,000원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떼고 1,039만5,000원(세전)을 찾을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5개월만에 39만5,000원(연9.48%)을 벌어들였으니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6개월미만에 중도해지할 경우엔 원리금의 3.0%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해지금액 1,050만원중 31만5,000원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내야만 한다. 5개월동안 겨우 18만5,000원(연4.44%)밖에 남기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중도해지수수료율은 낮아져 상대적인 손해는 줄어든다. 그러나 그럴바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단기상품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원금보장규정삭제=지금까지 은행들은 신탁상품에 대해 최소한의 배당률을주어 왔다. 즉 운용을 잘못해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 손해를 은행들이 감당했지 고객들에겐 전가하지 않았다. 새로운 신탁제도에는 이 규정이 삭제됐다. 은행들이 운용을 제대로 하지못해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고객들은 원금을까먹을수도 있게된 것이다. 그러나 중도해지할 경우 내야하는 수수료가 배당금보다 많을 경우엔 최소한1%의 배당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00만원을 연12.0%의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한뒤 2개월만에 중도해지했다고가정하자. 이때 물어야 하는 해지수수료는 해지금액 1,020만의 3%인 30만6,000원에달한다. 원칙대로라면 이 사람은 원금(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989만4,000원밖에 찾을수 없다. 돈을 맡겼는데도 원금을 까먹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해지수수료가 배당금을 웃돌 경우에 한해 원금의 1%를 배당키로 했다. 이렇게되면 이 사람은 1,001만원을 찾을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자=5월이전에 신탁에 가입한 사람은 새로운 제도가 아닌 가입당시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5월이후 만기가 됐을지라도 기간을 연장하면 가입당시의 조건(중도해지수수료율,만기등)을 적용받을수 있다.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립식목적신탁의 경우도 계약한 시점이 5월이전이면 그 이후에 불입하는 돈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은행들은 또 5월이전에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한 사람이 5월이후에 추가로 돈을 맡길 경우도 기존 규정을 적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 기존가입자는 최대한 보호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