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절세테크닉 : '이자소득세' .. 세금우대상품 이용

올해부터는 4,000만원이상(부부합산)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가 실시된다. 또 수입금액산정및 세액결정등 종합소득세 계산절차가 복잡해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세금을 줄이는 길이 있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이자소득세 절세방안을 소개해 본다. ======================================================================= 김영식 종합과세 대상인가를 먼저 확인 =연간 금융소득이 부부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율도 21.5%(주민세 포함)에서 16.5%로 인하되어 부담세액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 및 분리과세상품에 집중 투자 1) 비과세 상품 10년이상의 개인연금신탁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이상 유지된 보험차익 주식및 채권의 매매차익(98년 이후 과세예정)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및 출자금(단 97~99년도:5%, 2000년이후:동일과세) 2)세금우대 상품(10.5% 과세) 1,800만원 이하의 일반 예.적금및 신탁 2,000만원 이하의 노후생활연금신탁 3)분리과세 가능 상품 5년제 장기저축성 예금 : 33% 과세 가계생활자금저축 : 11% 과세 상환기간 5년이상의 장기채권 : 5년이상 33%, 10년이상 27.5% 과세 가족명의로 분산 =가족명의로 분산할 경우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함으로 인한 세금혜택과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로 해당될 경우의 절세 등 이중의 절세효과가 있게 된다. 그러나 분산시에는 증여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한다. 거래 금융기관을 단일화 =거래 금융기관과 통장이 많으면 우선 관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합과세에 대비한 투자전략은 물론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복잡해져 일부누락 또는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수있으며 다양한 우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금의 계획을 확실히 한 후 저축 =저축은 기간에 따라 금리도 다를 뿐만 아니라 중도해약 시에는 금리에 대한 손해는 물론 비과세 대상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상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므로 높은 수익을 위하여 자금계획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계산서와 거래내역 보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에 증빙자료로 쓸 수 있고 자금출처조사 등 유사시에 소명을 위하여도각종 금융거래 자료를 잘 챙겨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