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담배 판매 행위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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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중이용 시설에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지침"을 마련,다음달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은 월 1회이상, 10월이후에는 분기별로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연면적 3천평방m 이상의 사무용건물, 관광호텔 등 공중이용시설에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는지를 집중 단속, 이를 지키지않은 건물주에 대해선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했다. 또 담배포장지 앞.뒷면에 표기되는 흡연경고문과 주류용기의 상표에 표기되는 과음경고문구의 표기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유흥업소 점포안등 허가된 장소이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행위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지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