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지원금 50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입력
수정
신한국당 정책위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서민저변층 재래시장 농어민 택시기사 재개발연합등의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건의내용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분야별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래시장 =재개발지원수준을 농어촌지원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재래시장 재개발 지원금을 현행 20억~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자부담을 연리 7%에서 5%미만으로 낮춰줘야 한다. 63단계에 이르는 국.공유지 불하절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무등록영세공장 =편직 봉제 자수등 공해요소가 없는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을 해줘야 한다. 택시 =버스전용차선에 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이중처벌규정을 단일화해야 한다. 택시에만 적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특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보호구역내 건축물 폐수배출시설 숙박및 식품접객시설의 제한규정을 도시계획법상의 그린벨트구역내 제한규정 수준으로 완화해야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건설촉진법을 대체할 재건축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주택규모의 평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