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지원금 50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신한국당 정책위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서민저변층 재래시장 농어민 택시기사 재개발연합등의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건의내용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분야별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래시장 =재개발지원수준을 농어촌지원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재래시장 재개발 지원금을 현행 20억~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자부담을 연리 7%에서 5%미만으로 낮춰줘야 한다. 63단계에 이르는 국.공유지 불하절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무등록영세공장 =편직 봉제 자수등 공해요소가 없는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을 해줘야 한다. 택시 =버스전용차선에 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이중처벌규정을 단일화해야 한다. 택시에만 적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특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보호구역내 건축물 폐수배출시설 숙박및 식품접객시설의 제한규정을 도시계획법상의 그린벨트구역내 제한규정 수준으로 완화해야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건설촉진법을 대체할 재건축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주택규모의 평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