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기준 총량규제 변경 "진통"...업계 "수천억 부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제도를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바꾸겠다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이 이번주중 경제장차관회의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가 제도변경으로 기업들이 연간 3천억~4천억원정도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일 통상산업부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대로 라면내년부터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정유회사 석유화학회사 시멘트회사등 약 2천개기업이 연간 3천억원이상의 추가부담을 안게돼 시행령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산부분석에 따르면 이제도시행으로 한전은 연간 1천5백억원,포항제철은 2백20억원,시멘트업계는 1백억원의 부담을 지게돼 국제적으로 어려운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우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용을 유보하고 정부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맞추기위해 탈황시설투자를 추진중인 업체에도 이제도를 적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시행령안은 0.3%저황액체연료를 쓰는 경우 부과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이 연료는 국내에서 2001년에 가서야 일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면제대상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산부와 관련업계는 이처럼 시행령안을 완화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환경보전을 이유로 외면함에 따라 재정경제원에 긴급 중재요청을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3일 오후 장승우재경원제1차관보주재로 환경부 통산부등유관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나 통산부와 환경부간에 의견차이가 너무 커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은 내년부터 배출부과금을 이원화,환경기준치이내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을,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