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30억원까지 확대

내년부터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한도가 30억원까지 확대되는등 상속세 각종공제액이 크게 늘어나고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할때는 자산가액의 20%가세금에서 공제되는 등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비상장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실명제가 실시돼 실명전환을 하지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지배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늘어나는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는 강화된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96년 상속세법 개편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오는 7월까지 정부안을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4개구간에 10-40%의 세율로 각각 되어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표구간을 통합하고 구간별 과표도 인상,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도 확대,법정 상속지분내에서는 비과세하거나 30억원한도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또 기초공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자녀공제액이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나며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상속세 개산공제제도가 추가로 도입돼 각 항목별 공제와 최고5억원까지의 일괄 공제를 선택해 받을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금융자산을 상속할때는 부동산과의 형평을 위해 금융자산 액면가액의 20%를 새롭게 공제해주기로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대폭 강화, 2년간 실명 유예기간을 주고이 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증여의제)증여세를 부과키로했다. 아울러 지배주식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상장법인 주식에도 이를 적용하는 한편 세대생략 상속 증여세 대한 할증율도 세액의20%에서 30-40%로 높이기로했다. 이밖에 상속세의 합산기간도 연장,상속일로부터 과거 7년(현재는 5년)까지 증여분을 합산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상가 빌라등에 대해 국세청이기준시가를 추가로 고시, 상속 증여세 과표를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