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과 세금] (2) 증여/상속세 .. 문답풀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실명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과될 것으로예상되는 세금중의 하나가 증여세이다. 국세청이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잣대는 세금을 피해가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 그러나 명의신탁의 특성에 비춰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주택을 명의신탁하고 다른 주택을 판 경우를 예로들어 보자. 명의신탁으로 실소유주가 드러나지 않기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도 내지않은, 다시말해 세금을 회피한 결과가 생겨난다. 도시거주자가 현지인 명의로 농지나 임야를 사들인 경우엔 토지초과이득세를,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엔 상속세를 회피한 셈이 된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의신탁으로 누락된 부분만큼 낮은 세율이 적용돼 또다른 조세회피 사례를 만든다. 이와함께 실명전명환 유예기간중에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 부동산을 증여한 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에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여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상속세문제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이 경우 증여세 부과는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판 땅이 명의신탁됐었는지를 확인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난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실명전환 부동산이 1건이면서 그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명의신탁 등기 시점이90년6월30일 이전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명제 시행일(95.6.30) 이전에 실명등기한 경우 세금문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실명전환된 경우는 조세특례(1건에 5,000만원 이하는 증여세및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 시골의 친척명의로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부사망후 실명전환하면 어떻게 되나. "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농지에 대한 처리방법은 2가지이다. 유예기간중 상속인명의로 전환하는 방법과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부동산을매각처분하거나 시장 군수및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것이다. 매매대금은 상속세 신고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해야 하지만 상속이시작된 시점이 90년 6월 30일이전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친척명의로 등기한 시점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문제가 생긴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한 때는 해결방법은. "이름을 빌려줬던 사람의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밟게 한 뒤 상속인과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면 실명전환이 가능하다. 만약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주와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 판결로 소유권 확인을 받아 명의신탁 해지 증기를 하면 된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아님이 확인되면 이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 재산에서 제외된다" -명의신탁 해지를 이용한 새로운 증여행위는 어떻게 조사하나. "국세청은 실명전환이 끝나면 실명전환 부동산의 가액, 건수 실소유자의 연령및 소득 등을 토대로 전산통계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나이가 어린데도 고액부동산을 실명전환한 경우등에 대해선 실사를 벌여 증여로 나타나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