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등 '정당한 사유' 퇴직땐 혜택 .. 실업급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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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사의 중요기밀을 누설해 해고됐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보험사고(실업)를 유발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회사기밀누설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문) 최근 건강이 좋지않아 퇴직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중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 가정상태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그 이외의 상황으로 보아 퇴직이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직.결혼 등 피보험자 개인의주관적 사정에 의한 것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이다.문) 채용시 근로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퇴직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과 실제 임금.근로시간간 20%이상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경우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채용시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정해져있던 근로조건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문) 월임금액의 30%이상을 받지못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계속될 때도혜택을 받을 수 있나?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1개월단위로 체불했다는 사실이 2회이상연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문) 사업장의 휴업이 넉달이상 계속되고있다. 이때 퇴직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나? -경제상황의 변동등 기타사유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이 3개월이상 계속된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달에 5일이상 전일휴업이 3개월이상 계속되거나 월간 40시간이상 부분휴업하는 달이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다.문)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됨에 따라이직하려고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가 개시의 신청이 이뤄지거나 부도어음이 발생해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및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등으로 인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돼 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문) 회사가 갑자기 멀리 이전하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하려고한다.실업급여지급여부는? -사업장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이상 되는 지역으로이전할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문) 신기술.신기계도입으로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본인의 지식및 기술로는 적응이 불가능해이직하려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또는 신기계로 인해 피보험자가 종전에 지니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피보험자가 새로운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도 적응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문)회사의 인원감축등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경위와 그 방법 등을 고려해 비자발성이 인정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전단계, 인원감축, 일시적 인사적체해소, 기타 기업의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응해 이직할 경우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문)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실직자는 매2주마다 정기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출석, 실제실직상태와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받으시 밟아야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확인받는 사항은 지방노동관서가 지정해준 날짜에 본인이직접 출석했는지의 여부 취업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활동등이다. 문)지난 7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액을 납부하고 금년 7월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에서 한달평균(30일기준)에 2백만원의 임금을 받고있다. 현재 58세이지만 정년퇴직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 -피보험기간이 1년이고 50세이상의 연령이므로 최고 넉달까지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산정방식은 실직전 월임금총액의 50%이므로 귀하의 실업급여액은모두 4백만원(일백만원x넉달)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