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과태료 상습 체납땐 부동산 등기 압류조치 .. 서울시

앞으로 상습적으로 주차과태료를 체납한 시민들은 자동차등록 압류뿐만아니라 부동산등기 압류조치도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3일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들이 상습적으로 이를체납하는 것과 관련, 8월부터 과태료체납자에 대해 부동산등기를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과태료체납현황은 총 5백10만3천여건으로 체납액은 모두 1천6백67억여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도 28만여건 1백4억여원이 체납된 상태로 과태료징수율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불법주.정차로 5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체납자도 3천21명으로 69억4천여만원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과태료징수율이 밑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는 체납되도 가산금이 붙지않는데다 자동차등록압류외에 별다른 조치가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6월말까지 상습체납자의 주소와 부동산소유여부를 전산조회한후 7월15일까지 압류예고문을 발송, 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부터 부동산등기압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체납횟수가 10회이상 50회미만인 시민들에게는 서울소유부동산에 대해서만, 50회이상인 체납자에게는 전국 소재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조치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