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대입학 입영 연기 .. 병무제도 개선

앞으로 군복무를 끝내지 않은 사람도 연수나 친지방문을 위해 외국에 간 뒤 현지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30세 이하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해외출국시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있는 병무청 사무소에서 출국확인만 하면 된다. 3일 병무청이 발표한 병무행정 제도개선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방문.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이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입영연기 제한연령 (대학 24세, 대학원 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하면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은 사람중 30세 이하인 자가 출국할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전신고 한 뒤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확인을 받도록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항만의 병무청 사무소에서 출국확인만 받도록 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는 대학재학중 이미 신체검사를 받은 학생도 질병에 걸린 사실이 새로 발견될 경우엔 재검사를 신청, 그 결과에 따라 면제 등의 판정을 받을 수있게 했다. 병무청은 또 내년 1월부터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다른 대학이나대학원에 편입할 경우에도 입영연기 제한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하면 졸업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 근무,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려고 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일 14일 이내에 수학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지정업체를 석탄,철광 등 12개업체로 제한했으나 이를 내년 1월부터는 광업분야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지금까지는 지정된 1개 기술자격 분야에만 종사토록 하던 것을 관련 분야에서 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분야를 확대, 빠르면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