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전달 유양정보통신, 상장직전 부실회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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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유양정보통신이 상장 직전부실회계처리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감독원은 3일 지난해 11월 유양정보통신의 외부감사보고서를 감리하면서 유양정보통신이 오래된 재고자산을 감산처리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유양정보통신의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당기순익도 11억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당기순익 감소가 기업공개 요건에 미달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아 상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때 증감원은 유양정보통신과 같은 시기에 공개를 위한 외부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한 계룡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손실충당금 9억원이 과대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두 기업의 상장시기는 유양정보통신이 지난해 12월21일, 계룡건설산업은올 1월30일로 차이가 났다. 증감원 관계자는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상장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양정보통신 대표이사가 기업공개와 관련, 백원장에 뇌물을 제공한것이 드러난 만큼 이는 증감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