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기업금융, 불법 예금업무 계속

[ 부산=김문권기자 ]삼부기업금융(대표 양춘갑.부산 진구 범천1동)이 불법적인 예금업무를 계속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1월말 팩토링회사로 문을 연 삼부기업금융은 연 26.8%의 높은 이자를 제시하며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수신업무를 6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삼부기업금융은 이같은 불법수신으로 현재 수신고가 1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금자 보호장치가 전혀없어 회사가 도산할 경우 큰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삼부기업금융은 설립초기 불법수신 행위에 대한 언론의 보도(본보 2월2일자)가 있자 예금통장 발행대신 차입금증서로 대신하고 있다. 차입금증서에는 이율과 자유 보통 정기등 예금종류가 명시돼 있어 사실상 예금업무를 하고 있다. 삼부기업금융은 이 자금을 연30~50%의 고금리로 사채시장이나 어음할인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