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500만달러까지..내달 시행 국산기계구입 외화대출

다음달부터는 국산기계를 구입할때도 업체당 최고 1천5백만달러까지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5일 올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한도를 25억달러로 설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원화대출금리(연 13% 안팎)보다 5.0~6.0%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 기계를 구입할수 있게돼 금리부담이 그만큼 낮아지게 됐다. 허고광 한은국제부장은 "올 외화대출한도를 25억달러로 설정.운용하면 5천여개 업체가 저리의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수입시설재수요가 국산기계로 대체됨으로써 경상수지적자개선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대출대상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및 제품의 범위"(고기능프레스 산업용로보트 수치제어공작기계 연속식성형코크스로등)이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자본재산업"(조립금속제품 전기공급및 제어장치 정밀광학기기등)에 속한 기계설비류로써 국산화비율이 50%이상인 품목에 한해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다. 국산기계 생산업체나 구매업체중 적어도 1개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외화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및 조건 =업체당 1천5백만달러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엔 소요자금전액, 대기업의 경우엔 소요자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거치기간 3년포함)이며 금리는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외화대출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0~1.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원화대출금리(연 13% 안팎)보다 5.0~6.0%포인트 낮은 편이다. 한국은행은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12억5천만달러씩 외화대출을 승인해줄 계획이다. 대출방법 =외화대출을 받으려는 업체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섬유기계협회등으로부터 구입하려는 기계가 국산품이라는확인서를 받아 외화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지방.특수은행과 외국은행국내지점종금사등 97개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외국환은행들은 기계설치가 완료된후에 기계구입업체가 아닌 제작업체에게 직접 대출해 준다. 용도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소요자금의 10%이내에서 계약금을, 50%이내에서 중도금을 나누어 대출받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