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크라이슬러, 리콜명령 이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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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가 크라이슬러사에 대해 좌석벨트결함을 이유로 시러스등을 리콜하도록 명령한데 대해 크라이슬러사가 이를 거부, 리콜명령의 적법성여부가 사상처음으로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려지게 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뒷좌석 안전벨트가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난 9만1천대이상의 95년형 시러스와 닷지 스트라투스에 대해 오는 7월 8일까지 리콜하도록 크라이슬러사에 4일 명령했다. 크라이슬러사는 이에대해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측에 리콜명령을 따르지 않을 방침임을 즉각 통보했다. 크라이슬러는 NHTSA의 안전테스트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뒷좌석안전벨트 고정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NHTSA의 의견에 동의할수 없으며아직까지 이로인한 사고나 클레임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사법부는 이와관련, 크라이슬러사를 상대로 문제차의 소유자들에게결함을 통보하고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연방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자동차회사가 NHTSA의 판정에 불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미국정부가 자동차메이커를 상대로 안전심사와 관련된 리콜문제로 법정소송을 벌이기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