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만한 자동차 정비업소 드물다" .. 소보원 조사결과

"믿을만한 자동차 정비업소가 드물다" 엉터리 정비와 요금 과다청구, 정비지연 등으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6일 지난해 자동차정비관련 소비자상담및 패해구제건수는 1천4백51건으로 94년의 9백87건에 비해 47%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중 지난한햇동안 피해구제 신청을 해온 1백15건을 분석한 결과정비불량을 지적한 것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요금부당청구 26.9%, 임의정비 17.4%, 정비지연 6.1%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우선 정비업소에 견적서와 내역서등이 준비돼 있지 않는등 구조적인 문제에 불만을 나타냈다.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해 모공업사에서 연료모터를 유상으로 교환한뒤 2달만에 주행중 시동이 꺼져 같은 곳에 견인, 점검을 받았다. 그러나 정비업소측은 이번에도 연료모터가 불량한 것으로 진단, 2만원의 공임과 5만원의 견인료를 새로 요구해와 김씨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했다. 또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이중피해를안기는 사례도 많다. 소비자 이씨는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 집주변의 정비업소에 입고했으나 나중에 차를 찾으러 가서 견적요금인 1백15만보다 훨씬 많은 2백9만원의 요금을 요청해와 낭패를 겪었다. 이씨는 "사전에 정비요금이 더 나올수 있다고 미리 알려만 줘도 양해할수있으나 일단 고쳐놓고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식"이라며 정비업소의 횡포에 분개했다. 소보원은 또 현행 자동차 정비요금은 합리적인 원가산정이 안돼 업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보험수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일부분을 소비자에게떠안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적정한 자동차 정비요금을 산정하는 한편 견적서와 정비내역서의 내용을 보완하는등 구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