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할부상환제 도입한다 .. 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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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매월일정액의 할부금을 납부토록하는 할부상환제를 도입, 공공임대주택을 자가주택으로 전환시키는 선진국식 임대주택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주공은 6일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들이 자기집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관리에 소홀, 단지가 슬럼화되는 폐단을 막고 이들 입주자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기위해 할부상환제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영국 스웨덴등 선진국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들 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하고 일정 기간 할부금을 납입하면 자기집으로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이다. 주공은 또 할부상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적어도 전체 주택가구수의 3~4%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자치단체 건설물량을 포함, 매년 5만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바람에 저소득계층의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이들 주택을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공은 할부상환제의 도입을 위해 빠르면 다음달중 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공급법의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임대주택공급법은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월 임대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주변 집값과 감가상각등을 감안, 책정한 분양가를 받고 입주자앞으로 명의변경해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