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대한항공-아시아나, 정면 대립 .. 요금인하 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국적항공사 지도.육성지침 개정과 부산~중국노선 취항협정조건, 불법면허취득 조종사취업문제등을 둘러싸고 정면 대립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청소년과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 국내선요금을 10%할인에 들어가자 아시아나는 즉각 불공정행위라고 지적, 지침의 전면개정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건교부에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요금할인에 나섰다. 아시아나는 탄원서에서 대한항공의 2차에 걸친 요금인하는 후발업체의 성장을 막겠다는 저의에서 비롯됐다며 원인을 제공한 지침을 전면 개정, 실질적인 복수 민항육성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에대해 탄원서는 영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요금인상요구에 지나지 않으며 양사가 동시취항중인 모든 국제선에서는 오히려 아시아나가 덤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4일 아시아나가 부산~북경노선에 먼저 취항하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상무협정에 좋지않은 선례를 남겨 자사의 부산~상해노선 취항이 난항을겪고있다며 비난공세를 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노선의 카운터파트인 중국동방항공이 아시아나와의 서울~북경노선 협정전례를 들어 대한항공측이 제시한 "수익금 최고보상한도 4%"조건을 거부한채 대한항공 수익금 90%와 동방항공 수익금 1백%를 합친뒤 이를 배분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시아나는 북경항공당국과 상해항공당국의 입장이 다르며 그 당시 상황에선 그 수준에서 협정을 체결하는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연방수사국(FBI)이 연방항공국(FAA)소속의 한 검사관이 자격미달의 한국인조종사들에게 비행면허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여부를 조사중인 것과 관련, 대한항공은 불법면허취득 조종사 29명이 현재 아시아나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쟁점화하고 있고 아시아나는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공군조종사출신들이 민항기조종자격을 취득하려면 5개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하나 미국에서는 1과목만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수 있고 그럴 경우 국내에서 항공법 1과목시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는 해당 조종사들이 개인적으로 미국에 가 면허를 취득한 것인 만큼 항공사와는 무관하며 FAA조사결과도 면허취득자격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