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개선대책] 수출지원 대책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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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7월1일부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 거래의 대형화추세를 반영, 영수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기준금액도 현행 계약건당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조정(6월1일). 지금까지는 신용장방식 수출중 "외국정부 요청" "중소기업" "해외예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선수금에 대한 환급보증을 제한해 왔으나 이를 6월부터 폐지.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7월부터 계약때의 착수금 영수한도를 현행 총계약금액의 40%에서 50%로 확대. 수입원자재의 관세부담 경감=철광석 원목 원면등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비경쟁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1~3%에서 0~1%로 대폭 인하(7월). 관세환급절차 간소화=수출용원자재 수입때의 관세징수기간을 연장하고 관세납부를 민간신고에 의한 자율납부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환급제도 종합개편안"을 7월중 확정, 시행. 96년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을 개정. 수출보험기금 확충및 중소기업 지원강화=95년말 현재 2천4백17억원(보험책임잔액의 21분의 1)에 불과한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출연을 96년 1천3백억원에서 97년에는 1천8백억원으로 확대. 6월중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할인률을 10%에서 15%로 인상. 해외전시회 참가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해외시장 개척보험"의 요율도 3%에서 1.5%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전용으로 전환. 신발 고유상표제품 개발및 해외마케팅 자금지원=96년 산업기반기금중 "생산성향상및 고부가가치화 사업지원금"을 신발 고유상표제품 개발에 20억원, 해외마케팅부문에 20억원씩 지원. 수출승인제 폐지등 수출절차 개선=현재 취소불능 일람불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출및 3만달러이하 수출은 승인을 받게 돼있으나 6월중 관련규정을 개정, 5만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선 수출승인을 면제. 앞으로 수출승인제를 "원칙자유-예외승인제"로 개편. 신고제로 운영중인 무역대리점업을 자유화, 신규진입제한을 철폐하는등 수출절차 대폭 간소화. 연불수출 자금지원상의 직접대출 보증요건 완화=현재 "수입국 정부,중앙은행 또는 신용우수 금융기관이 발행한 선취보증서(LG)나 신용장(LC)이있는 경우"와 "중앙은행이 발행한 어음.채무증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연불수출자금을 직접대출 받을때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앞으로는 "수입자및 수입국신용도가 양호할 경우"및 "대상사업의 사업성 검토결과 채권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보증서 면제. 연불수출금융 수혜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국산기자재 사용의무비율"(시멘트 40%, 비료 20%, 정유 20%, 제철 23%등)을 폐지하고 "국산기자재 사용비율을 감안한 외화가득률"로 대체(업종별 기준 현재 마련중). 수출산업의 저변확충등 구조적 경상수지 개선대책 "고비용.저능율" 구조 개혁=기업경쟁력 제고에 부담이 되고 있는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등 고비용-저능률 구조개선대책을 경제운용계획과 장기계획의 중점과제로 강력추진. 수출산업의 저변확충=재경원과 통산부 협조하에 별도 개선대책 마련. 소수품목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품목별 수출경쟁력약화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모색. 관광사업 육성대책=해외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내 관광.레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대책 현재 마련중.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