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토지에도 그린벨트 지정 가능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시행중인 토지에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서울 성동구)가 "개발이 진행중인 땅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지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관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시행중이더라도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토지는 안양에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부지로 서울의 지나친 팽창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는 공익확보의 측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안양시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던 자신의 토지 9백60평방m가 지난 71년 7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당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중이 토지가 92년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시 구간에 편입돼 인접토지의 가격보다낮은 가격으로 수용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