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처분재산 미납세 경락기일전 청구해야 .. 서울지법

과세관청이 경매처분된 재산에서 미납입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경락기일(경매법원에 의해 낙찰이 이뤄진 날) 이전에 청구해야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장준철부장판사)는 9일 경매대금 배당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우선변제로 배당금을 받지 못한 이정희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조세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경락기일까지만 가능하다"며 "경락기일이후에 청구된 조세액은 다른 채권에 우선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구청장은 경락기일 이후에 미납된 택지초과부담금을 청구, 원고 이씨보다 우선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이를 반환할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4년11월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김모씨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뒤 배당과정에서 강남구청장이 경락기일 이후에 청구한 택지초과부담금보다 우선순위가 밀려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