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간소화/승인기한 대폭 줄여 ..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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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긴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장설립승인기한을 15~45일에서 10~30일로 줄이는등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공장설립완료신고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줄이는 한편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도면등 불필요한 서류를 대폭 삭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산업단지내에 공장뿐 아니라 물류.연구시설등 관련산업과공원등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첨단복합형 산업단지의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불만이 높다"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등 공장설립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