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들 사업보고서 낼때 '경영진단 의견서' 제출 의무화

상장회사 경영진은 앞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시 스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경영진단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또 실권주배정내역 파생상품거래손실등이 수시공시의무사항에 포함되는 등상장기업 공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상장기업공시 강화방안을 마련, 6월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중 의무공시사항강화방안은 8월부터, 경영진단의견서 제출의무화는 9월1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시 경영진은 자기회사에 대한 "경영진단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경영감시장치"에 대한 내부감사의자체평가와 외부감사인의 소견서제출도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기업내에서 사업부문별 매출액 수주액이 전체의 10%이상일 때는사업부문별로 경영정보를 공시해야한다.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도소매업종으로 구분해 작성하는 "업종별사업보고서제도"도 도입한다. 재경원은 또 합병 증자등 현재의 38개 수시공시사항 내용에 실권주배정내역공개매수추진 자사주펀드가입 파생상품거래손실(자기자본의 20%이상시)을 추가키로 했다. 기업인수합병(M&A)은 해당기업이 계열사나 대주주에 확인후 공시토록 개정된다. 공시방법에서도 PC통신을 통한 전자공시체제를 구축한다. 현재는 문서로 보고하고 증권시장지 증권전산단말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상장회사PC통신 및 하이텔 천리안등 공중통신망을통해서도 공시가 가능해진다. 내부거래방지를 위해 관계회사범위를 "사실상 상호계열관계에 있는 모든기업"으로 정의, 공시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1년이하의 기간동안 직접금융이용기회를 제한하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자율공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IR(InvestorRelations)기준"을 제정.운용하는 등 상장기업의 자진홍보를 활성화하기로했다. 한편 재경원은 공시제도강화로 기업의 기밀사항 유지가 어려울 것을감안해 공시유보제도를 도입키로했다. 현재는 천재지변 군사상비밀을 제외하고는 공시유보가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