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 사업권] 신규통신 사업자 선정 일지

95년 7월 4일 = 7개분야 30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95년내 선정계획발표 95년 8월31일 = 선정요령 공고 무기한연기 95년 9월 7일 = 사업자선정 96년 상반기로 연기 95년12월14일 = 추첨으로 사업자 최종선정키로한 선정요령 공고 96년 1월 = 이석채장관, 추첨방식 완전배제 및 데이콤주식지분 10%이상 보유업체 참여자격제한 발언 96년 3월 6일 = 추첨방식배제, 개인휴대통신 사업권을 장비제조업체군과 비제조업체군으로 분리허가, 경제력집중 및 도덕성등을 심사항목에 담은 수정신청요령 공고 96년 4월 = 이장관, 연합컨소시엄 우대발언 96년 4월15일~17일 = 7개분야 53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접수 96년 4월25일~5월8일 = 동일인 지분제한등 전기통신사업법 관련규정위반 및 중복신청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격심사 96년 5월23일~6월1일 = 사업계획서에 대한 비계량평가 실시 96년 6월 3일~4일 = 개인휴대통신 장비제조업체군과 비장비군 및 전국TRS신청 컨소시엄에 대한 청문회 96년 6월 5일~8일 = 계량평가 및 합산 96년 6월10일 =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발표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