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조정위원회 설치 .. 사회간접자본 특별법안 잠정 확정

정부는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건설사업 집행과정에서의 의견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사회간접자본(SOC)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산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OC 특별법안"을 잠정 확정했으며 이를 포함한 "21세기 SOC종합대책"을 마련,이달말께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주요 국책건설사업의 경우 조정위가 사업허가 및 집행과 관련된 제반 주요 사항들을 충분히 사전 협의토록 하고 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영종도 신국제공항이나 경부고속철도 등 국책사업별로 개별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포괄적인 단일법 형태의 SOC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21세기 SOC종합대책"에 지방도로건설등 소규모 SOC투자계획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하고 내년 SOC예산을 국책 SOC사업에 집중시키는계획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