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반덤핑 남용 방지 세미나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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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는 반덤핑절차를 수입규제장치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하반기중 반덤핑세미나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는 이날 외무부에서 한.EU고위협의회를 열고 통상분쟁의 사전예방과 협력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키로 하고 반덤핑세미나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EU가 3.5인치플로피디스크를 비롯 컬러TV 전자저울 전자렌지 1회용라이터 등 11개품목에 확정관세를 부과하는 등 반덤핑조치를 수입규제장치로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EU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주류 자동차 화장품 등 소비재의 수입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먹는샘물을 포함한 식품과 동.식물 등에 대한 검역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U는 이밖에 농약 의약품 의료장비 등의 수입절차개선 지적재산권보호 조선분야과잉투자자제 통신조달시장추가개방 외국인투자 및 금융서비스규제완화 등을 요구했다. 고위협의회에는 EU측에서 웨스트 룬트대외경제총국 아주국장,우리측에서는 최혁통상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