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호텔신축 상업차관 허용..문체부, 특별법 입법예고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되는 등 자금지원폭이크게 확대된다. 또 관광숙박시설의 건폐율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문화체육부는 11일 월드컵 개최 등으로 늘어나는 숙박수요에 대비,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숙박시설 지원특별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드는 소요자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토록 하고 시설 신축을 위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시설재등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신축 자금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숙박시설의 건폐율 한도도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현행 60-8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심상업지역내 건폐율 한도는 90%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경우 현행 객실 2개당 차량 1대 주차면적 확보규정을 객실 5개당 1대로 완화했으며 부대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이밖에 이 법안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시.도에 "관광숙박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