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신조달 조기 타결 .. 상호시장 접근 합의
입력
수정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는 EU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회부한 통신조달분쟁과 통신기기조달협정을 조기에 타결짓고 상호시장접근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11일 외무부에서 한.EU고위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우리측수석대표인 최혁통상국장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항공 등의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MR)협상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업계간 협력과 관련, 우리측은 자동차 통신 전자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채널구축을 제의, EU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얻었다. 우리측은 EU가 반덤핑조치를 수입규제도구로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중한 조사개시 WTO규정과 일치된 덤핑마진계산법 적용 우회덤핑자제 등 3개항을 촉구했고 EU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주류 자동차 화장품 등 소비재의 수입을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먹는샘물을 포함한 식품과 동.식물 등에 대한 검역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적재산권을 50년 소급보호해야 한다고강력히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