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국산기계구입 외화대출대상 '국산화율 50%' 결정

오는 7월부터 해용되는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국산화율이 50%인 기계설비류로 결정됐다. 통상산업부는 12일 "국산기계용외화대출 융자대상자 선정요령"을 통해 이같이 고시하고 융자희망업체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등에서 융자대상여부에대한 확인을 받은후 해당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융자대상은 국산화율이 50%인 기계류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의 "자본재산업"에 속한 기계설비류와 "첨단기술및 제품의 범위"에 속한 기계설비류등이다. 조감법상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 기계설비류는 섬유제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제조업 제1차금속산업등의 주요 기계류등이다. 또 첨단기술및 제품을 멀티미디어 반도체 계측계량기기등 통산부가 지난 94년4월 고시한 첨단기술등을 말한다. 통산부는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류 부품 소재국산화대상품목과 자본재산업전략품목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인증요령에 따라 우수품질(EM)마크를 받은 기계설비류 자본재표준화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개발된 기계설비류 또는 표준규격부품이 채택된 기계설비류등에대해서는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대기업이 생산한 기계설비류를 대기업이 살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1천5백만달러로 소요자금의 1백%(대기업은 70%) 범위안에서 지원된다. 금리는 은행자율로 런던은행간금리(LIBOR)에 1~1.5%를 얹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기간은 10년이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