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부가세법 개정 시행령 .. 문답으로 알아본다

오는 7월1일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나 거래대금을받지 못할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물품대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내지않아도 된다. 또 3년이 지나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2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개정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종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종전에는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등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징수할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물건대금의부가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7월부터는 부도가 난후 6개월이 지난 어음 수표 또는 3년이 경과한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대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후 6개월 또는 외상매출금의 경우 3년이 지난 시점이 속하는 부가세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때 받게 된다. 예를들어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지난 5월10일 부도가 났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은 오는 11월10일이 되고 이날이 속한 부가세과세기간(97년 7월-96년12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97년 1월1일-1월25일)때 대손처리된다. -종전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로 대손이 확정된 이후에나 대손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발표했었는데. "법인세 소득세 신고로 인한 대손확정후"라는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당초 방침보다 대손공제를 받을수 있는 시점이 6개월 빨라졌다. -대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만 해당되고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대상자는 제외된다. 또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 -대상이 되는 거래는. 상거래가 수반된 대손채권에 한한다. 다시말해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거래만 해당된다. -내달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가. 건물과 구축물(건물에 부속된 축대 도로등)을 살때 부담했다가 부가세를낼때 다시 공제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7월중 신고하고 8월중 세액이 확정되면 세액의 50%는 10월중, 나머지 50%는 내년 1월중 납부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액을 다시 반환해야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는. 지난 92년1월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