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직자출신 외국기업 근무 금지입법 논란

[ 뉴욕=박영배특파원 ]미공직자 출신이 외국 정부및 기업을 위해 일하는것을 전례없이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이 미의회의 관련 소위를 통과하자 일각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미하원 법사위 헌법소위는 미공직자가 퇴직한 후 10년안에 "미이익에 상반되게" 외국 정부나 정당 또는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96년 회전문 법안( Revolving Door Act )"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또 미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도 임명 전 5년 사이에 외국을 위해서 일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확정될 경우 내년 1월1일부로 발효토록 돼있는 이 법안은 특히 미무역대표와 부대표의 경우 별도의 조항까지 둬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은 적용대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미연방 공무원,상.하원의원과 미의회소속원의 경우 행정부 기준으로 GS-15급 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통상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는 지난 5일자 사설에서 "96년 회전문 법안"이 "쓸데없이 반외국 감정만 높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미의회에 재고를 촉구했다. 한 미통상 관계자도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대행도 캐나다를 위해 일한 전력이 있음이 일각에서 시비가 되고 있기는 하나 이것 때문에 인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소수일 뿐"이라면서 "경제의 국경 개념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이 현실임을 미의회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