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티타늄 외국인한도 14일부터 1백13만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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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한국티타늄공업의 외국인투자한도가 113만주 늘어난다. 증권감독원은 12일 한국티타늄공업의 예외한도신고서를 접수,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지분율 16.26%)로 1.74%에 불과했던 한국티타늄공업의 외국인한도가 모두 34.26%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유통시장에서 외국인은 한국티타늄공업주식 1.12%를 매입한 상태여서 이번 예외한도허가로 모두 113만주(16.88%)의 투자여유분이 발생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