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쌍문3동 등 2개구역 주택개량개발지구로 새로 지정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382일대 쌍문 제3구역과 정릉 제5구역등 2개구역 5만4천2백67평방m가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또 은평구 응암동 577일대 10만5천평방m가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등 모두 10개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1차소위원회를 열고 30건의 도시계획안을 심의,23건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광진구 능동 군자동 어린이대공원일대 39만평방m는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동시에 일부 지역 21만평방m는 최고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3층이하의 건물만 지을수 있게됐다. 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곳중 6개 지역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 화양지구 교남지구 수색지구 암사지구및 미아지구등 5개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토록했다. 이번 변경안은 수권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